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중소벤처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업금융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팩토링 연간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팩토링 기간 : 30일~90일(15일 단위) ○ 팩토링 할인율 : 연 4% 내외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02-3211-56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