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중소기업기본법(제6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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