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