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근거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24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일자리 서비스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24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현금 100만원

구직급여

정부2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일자리 현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일자리 720만원 ~2025-12-31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일자리 500만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24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일자리 현금 4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24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