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억원
지원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구비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근거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