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억원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방법
디지털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근거법령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 제1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