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활성화 지원
M&A 비용지원, M&A 인식개선 사업 운영, 자문기관 등록‧관리 및 M&A 정보망 운영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선정기준
○ M&A를 희망하는 법인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ㅇ M&A 기업가치 평가비용 지원 ㅇ M&A 기업실사 비용지원 ㅇ PMI(합병 후 통합, post-merger intergration) 컨설팅 비용지원 ㅇ M&A 정보망 운영 ㅇ M&A 인식 개선 사업
신청방법
구비서류
별도 안내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13)
문의처
한국벤처캐피탈협회/02-3017-704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