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인력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근거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