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1억원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서류

공고 참고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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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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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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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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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24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