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창업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서류
공고 참고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문의처
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