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공인성장촉진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