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제공유형
기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금액
3,000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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