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