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