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