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지원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신청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02-6678-934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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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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