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인력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선정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기업, 신한,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제계약 청약신청
구비서류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근거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