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기관
산림청
담당부서
산사태방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80,240원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선정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지원내용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신청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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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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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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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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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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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