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문의처
1644-6621/1644-66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