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제공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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