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경력이음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선정기준
경력보유여성 등 구직 희망 여성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서류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
문의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