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