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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