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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