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다문화가족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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