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