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30만원

지원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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