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어린이 불소 도포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선정기준
○ 만 3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 대상자 고려)
지원내용
○ 치아 우식증(충치) 예방 위한 불소 제품 도포, 구강 보건 교육 제공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