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기타||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