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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