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