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담당기관
- 질병관리청
- 담당부서
- 결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