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기관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결핵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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