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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