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