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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