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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