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근거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