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