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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