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대학학사운영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기준
소득분위
지원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근거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