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기관
교육부
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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