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학생정서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선정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지원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구비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문의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