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청년장학지원과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