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대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근거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문의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