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기관
교육부
담당부서
교육연수과
제공유형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방법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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