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연수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방법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구비서류
신청서, 동의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