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특수교육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