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소관부처
- 국방부
- 담당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근거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