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기관
법무부
담당부서
소년범죄예방팀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근거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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