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기관
통일부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500만원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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