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소관부처
- 통일부
- 담당기관
- 통일부
- 담당부서
- 교육기획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500만원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