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제공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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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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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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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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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일자리 현금

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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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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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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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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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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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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