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담당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선원정책과
- 제공유형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구비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근거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
문의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