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기초자치단체
- 제공유형
- 금융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
문의처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446 / 김해시 기업애로119센터 055-330-31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