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유형
- 인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지원금액
- 50억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