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신청기간
~ 2026-09-1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문의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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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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