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부처
경제일자리기획관
담당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제공유형
취업
신청기간
~ 2025-06-30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김문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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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