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신청기간
- ~ 2026-09-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