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2026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 공고
「함안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함안군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최대 5%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기초자치단체
- 제공유형
- 금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 신청기간
- ~ 2026-09-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함안군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580-44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