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참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기술 중개 지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 기술거래 서포터즈,…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증기금
- 제공유형
- 기술
- 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상이 ※ 시행계획공고로 신청 방법 추후 공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상이 ※ 시행계획공고로 신청 방법 추후 공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