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
- 지역
- 경상북도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지역과소셜비즈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 ~ 2026-09-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비서류
2026년 하반기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x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지역과소셜비즈 053-956-5003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